상품 개요
피공제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건설기계의 재물손해(풍수재포함)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속적 상품 개발로 가입대상 확대 예정)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해담보 |
우연한 사고로 생긴 건설기계 자체의 재물손해 |
배상책임담보 |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도로(도로교통법 준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도로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며,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주행 중 사고도 보상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만 적용됩니다.
- 건설기계 조종면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 적용) 없이 장비 조작을 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용 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 물가의 플랫폼, 바지선 또는 기중기선 위에서 작업시 발생되는 손해단, 바지선위 장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상합니다.
- 공제 목적물의 조립, 해체, 설치 작업 중에 생긴 손해
-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이나 교란, 냉각제나 기타 액체의 결빙, 윤활유의 하자, 연료나 냉각제의 부족
- 마모 및 마멸, 침식, 산화, 사용부족이나 대기조건으로 인한 점진적 약화
- 공제 목적물의 표준 조정, 기능부족이나 보수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제반 비용
- 공제 목적물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법률적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 피공제자가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을 결점이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손해난 목적물이 최종 수리가 되어 정상운행을 보증하기 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
- 조수 작용으로 인한 침수
- 기타 간접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