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 받는 9종 건설기계는 가입 불가)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조치,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포함) |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협회의 동의 하에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도로(도로교통법 준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도로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며,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주행 중 사고도 보상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만 적용됩니다.
- 건설기계 조종면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 적용) 없이 장비 조작을 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용 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 소유ㆍ점유ㆍ임차ㆍ사용하거나 보호ㆍ관리ㆍ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위험", "붕괴위험",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폭발위험 :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
- 붕괴위험 :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대한 손해
※ 구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굴착, 매립, 터널 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 철거나 재구축을 말합니다.
-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
※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