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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상품 개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 받는 9종 건설기계는 가입 불가)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조치,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포함)
소송비용 피공제자가 협회의 동의 하에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도로(도로교통법 준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도로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며, 공공도로에서의 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주행 중 사고도 보상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만 적용됩니다.
  • 건설기계 조종면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 적용) 없이 장비 조작을 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사용 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 소유ㆍ점유ㆍ임차ㆍ사용하거나 보호ㆍ관리ㆍ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위험", "붕괴위험",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폭발위험 :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
    • 붕괴위험 :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대한 손해
      ※ 구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굴착, 매립, 터널 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 철거나 재구축을 말합니다.
    •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
      ※ 지하매설물 손해 위험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